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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24뉴스 2025. 6. 27. 00:25

이재명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을 도입하여 2025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1차 지급은 7월 중 시작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은 추가 15만 원(총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25만 원(총 40만 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등) 거주자는 추가 2만 원이 더해져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에는 2차 지급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는 2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종이형) 등으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 아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링크를 통해 신청방법및 사용처, 지원금 금액, 지원금 주의사항을 꼭 확인아혀 피해가 없기를 권해드립니다.

 

 

 

 

 

 

 

 

항목 내용
대상 전 국민
기본 지급액 15만 원
최대 지급액 52만 원
1차 지급 2025년 7월 (15만 원 + 추가금)
2차 지급 2025년 8월 (소득 하위 90% 1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카드사 앱) / 주민센터 방문
지급 방식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사용 기한 4개월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생필품 업종
준비물 신분증, 본인 인증수단, 계좌나 카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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